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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적성전형 합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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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8-07-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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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적성전형 합격전략

 

1. 적성고사 대학 중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수원대, 을지대의 2개 대학입니다.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 적성전형 중에서도 특별전형에 해당합니다. 특별전형이므로 일반적성전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합격 컷이 낮으니 해당학생의 경우 반드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대 호텔관광학부 일반 적성고사전형 2018학년도 경쟁률 17:1, 합격자 평균이 내신 4.5 적성고사 60문항 중 43개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배려자 적성 전형 2018학년도 경쟁률 10:1, 합격자 평균이 내신 4.5 적성고사 60문항 중 41개였습니다. 2문항 차이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문항이면 엄청난 개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일반 적성고사전형 2018학년도 경쟁률 25.4:1, 합격자 평균이 내신 4.12 적성고사 60문항 중 48.3개였습니다. 하지만 을지사랑드림 적성전형 2018학년도 경쟁률 14:1, 합격자 평균이 내신 3.72 적성고사 60문항 중 40개였습니다.

을지사랑드림 전형이 내신에서는 0.4 등급 더 높지만 을지대 내신실질반영률을 고려하여 점수화하면 8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적성 문항 수에서 8문항(을지대 1문항당 5, 6, 7) 차이가 나니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에 해당되는 자격을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자격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군 부사관 이상의 직,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입니다.

 

3.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적성전형에 지원을 하면 일반적성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다 적성전형, 동일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대학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원대

국가보훈

대상자

12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9조의 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사회배려

대상자

35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2)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3)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4)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을지대

(성남)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50

1. 국내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급지급대상자)의 자녀 8)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소방직,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만 10년 이상 경력의 재직중인 자의 자녀

9)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10)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이 있는 의료봉사자로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11)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12)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을지

사랑

드림 17

(정원외)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 위 주요사항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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