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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고려대 세종 논술고사 응시 관련 유의사항 -고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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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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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 시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1)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등 모든 전자·통신기기 일체와 자, 각도기 등 고사에 불필요한 물품은 고사장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기구, 신분증, 수험표,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에 제출합니다.

2) 만약 고사 중 휴대전화, 전자·통신기기 등에서 소리가 울리거나,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을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하며, 수험생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챙모자(비니 포함) 착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위원 사전 확인 후 착용합니다.

4) 답안지를 받으면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 유의사항을 잘 읽고,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를 각각 정확하게 기재 및 마킹한 뒤 감독위원의 확인을 기다립니다.

5) 문제지를 받으면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인쇄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교환을 요청합니다. 이상이 없을 시 문제지를 덮고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감독위원이 고사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수험번호와 생년월일 및 답안 작성은 본인이 가져온 검정색 필기구(볼펜, 샤프, 연필)을 사용합니다.

7) 답안은 답안지에 표기된 문제번호에 맞추어 답안 작성 영역 내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번호를 잘 확인하고 답안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답안 작성 내용을 수정할 시에는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가로줄을 그은 후 답안을 이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새 답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새 답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우측, 문제지는 좌측에 각각 엎어 놓은 다음,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감독위원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종료시간 이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고사가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므로 문제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11) 모든 수험생은 답안 작성이 일찍 끝난 경우라도 퇴실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문제지 회수 및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전에 지정된 답안지 매수를 초과하는 추가 답안지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별 지정된 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

3) 문제 풀이 과정이나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답안지의 경우 지정된 답안 작성 영역 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4) 논술고사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샤프, 연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등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답안지 내용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가로줄을 긋고 답안을 이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지 교체를 원하는 경우 시험종료 10분전 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답안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지의 답안 작성 영역에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답안과 관계 없는 내용(인사말, 표식 등)을 절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1) 본교에서 승인하지 않은 휴대물품을 소지 또는 임의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고사 중 휴대전화나 전자·통신기기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그 즉시 퇴실 조치함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신체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거나 신호를 하는 행위

5) 고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하는 행위

8) 고사 감독위원의 지시(신분확인, 소지품 수거, 고사 시작 및 종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행위

9) 고사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고사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기타 감독위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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