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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특성화고 적성전형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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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18-07-12 16:16

본문

2018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특성화고 적성전형 지원자격

 

대학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자격

가천대

56

학생(60%) + 적성(40%)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본교가 지정한 계열별 전문교과 과목을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보통과는 지원 불가)

종합고의 보통과 및 인문계 고교에서 중도에 전학한 경우 지원 자격 없음

수원대

32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일학과 지원자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본교 동일학과 인정기준 참조)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을지대(성남)

7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

-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인문계이므로 지원자격 없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과 6209(2012.9.10)]

* 위 주요사항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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