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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농어촌 적성전형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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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18-07-12 16:20

본문

<2018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농어촌 적성전형 지원자격>

 

대학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자격

가천대

51

학생(60%) + 적성(40%)

국내 고등학교(농어촌 소재지)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이 모두 해당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2. 6[중학교 입학에서 고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거주)

3.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4.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재학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직권(신고)말소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 (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교졸업 이후 및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경대

54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 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연속하여 6년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하여,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초··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수원대

87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6년 거주(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부모거주)

12년 거주(. . 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비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을지대

(성남)

24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어촌지역(, 면지역에 한함),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과정 6(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말함.

2)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3)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

(,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농어촌, , 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불가

한국

산업기술

55

(정원외)

학생(60%) + 적성(40%)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2015.2~2018.2)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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