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농어촌 적성고사 전형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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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2,801회 작성일 18-07-12 16:26본문
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농어촌 적성고사 전형 지원자격
대학 | 모집인원 | 전형방법 | 지원자격 |
가천대 | 51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 국내 고등학교(농어촌 소재지)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이 모두 해당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2. 6년 [중학교 입학에서 고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거주) 3.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4.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재학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말소”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 (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고교졸업 이후 및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경대 | 50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가.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연속하여 6년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 면에 거주하여,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을지대 (성남) | 24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① 농ㆍ어촌지역(읍, 면지역에 한함), 도서ㆍ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과정 6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②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ㆍ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ㆍ어촌(읍, 면)지역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말함. 2)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3)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 (단,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농어촌, 읍, 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불가 |
한국산업기술대 | 55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16.2~2019.2)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6개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재학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까지) 중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부모 거주 조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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