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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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8-07-12 16:27본문
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대학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수원대 | 국가보훈 대상자 12명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단, 제9조의 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사회배려 대상자 35명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2)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3)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4)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
을지대 (성남)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50명 | 1. 국내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급지급대상자)의 자녀 8)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소방직,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만 10년 이상 경력의 재직중인 자의 자녀 9)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10)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이 있는 의료봉사자로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11)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12)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을지사랑 드림 17명 (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①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사업 대상자 ②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④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⑤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
* 위 주요사항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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