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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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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동씨사이트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8-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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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적성고사대학 분석 -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대학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원대

국가보훈

대상자

12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9조의 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사회배려

대상자

35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2)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3)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7. 9. 1 기준) 4)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을지대

(성남)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50

1. 국내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급지급대상자)의 자녀 8)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소방직,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만 10년 이상 경력의 재직중인 자의 자녀

9)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10)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이 있는 의료봉사자로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11)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12)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을지사랑

드림 17

(정원외)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 위 주요사항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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